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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만 통과됐어도…4년째 먼지만 쌓이는 어린이집 개선法 수두룩
뉴스종합| 2015-01-20 17:03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은 아동학대 경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아동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아동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입법상의 미비한 점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와 관련된 종래 ‘아동복지법’ 상의 법적ㆍ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체계적이고 독립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2012년 7월에 발의한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됐다면 반복되는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만 됐을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법안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사진>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각각 어린이집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어린이집 개선법을 발의하고 있지만, 이미 국회에는 법안처리를 대기 중인 상당수의 관련 법들이 계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4년째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 된 법들도 있어 국회가 그동안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학대 방지, 보육교사 질 향상 등 어린이집 개선법이 24건 정도 계류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2012년에 발의된 법안이 4건, 2013년에 8건, 2014년에 12건이 발의됐다.

특히 2012년에 발의된 법안 4건은 모두 여태 법안심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을 정도로 사실상 외면받아왔다. 


정우택 의원 발의안을 비롯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경비 지원 수준을 국ㆍ공립 수준과 동일하게 해 보육교사 질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전병헌 의원)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명시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영유아보육법(서영교 의원) ▷보육 실태를 조사해 보육환경의 변화 및 국민의 요구를 보육정책에 적시 반영하는 영유아보육법(조경태 의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아이돌보미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키는 아동복지법(남인순 의원), 유치원 내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박인숙 의원) 등 2013년 발의된 상당수의 법안도 아직까지 법안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최근 인천어린이집 폭행 사태 이후 여야 가릴 것 없이 영유아 학대 방지법 등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19대 국회 초기부터 계류 중인 법안들이 있어 결국 ‘재고 법안’만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별로 주목받지 않은 어린이집 관련 법이 줄을 잇고 있다. 2월 국회 때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야 입법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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