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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의미와 파장…대법원 내란죄 첫 판결
뉴스종합| 2015-01-22 14:47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형사 판결이 무죄로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유지함에 따라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이날 상고심 판결은 이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내란 음모 사건이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다.

이날 대법원에는 이례적으로 이 전 의원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이 법정에 출석했다.


▶판결의 의미는=대법원은 이날 이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내란 선동행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내란음모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내란음모죄에 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내놓은 사실상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사건은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이다.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돼 유의미한 판례가 남지 않았다.

내란음모죄는 형법에 규정돼 있다.

형법 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90조 1항은 ‘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지하혁명조직인 RO의 실체를 인정하느냐 여부였다.

당초 이번 사건은 대법원 1부에서 맡아 심리를 진행해 왔지만, 대법관들 의견이 엇갈리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는 점이 반영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치열한 법리 검토를 벌여 왔다.

앞서 1심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과 RO 모임의 실체를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 실행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범죄 실행의 합의,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항소심처럼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지하혁명조직인 RO의 실체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내란음모 ‘무죄’..파장은?=대법원이 내란음모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RO를 사실상 폭력혁명 모임으로 봤던 헌법재판소의 시각과 엇갈리는 판결이 나온 셈이다. 이에 따라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통진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내린 헌재가 사실상 RO의 실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당해산 결정 이후 통진당에 대한 검찰의 후속 수사 역시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헌재 결정이 무효라는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진 변호사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야기되겠지만 헌재의 결정 자체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1년 5개월만에 나온 사법부 최종 판단=국가정보원이 지난 2013년 8월 28일 새벽 이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체포, 구속, 기소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검찰은 통진당 내부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과 2013년 5월 10일 및 12일 ‘RO 회합’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제시했지만 이 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심과 달리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이 사건을 형사1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해왔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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