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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연말’이 아닌 ‘연초’부터 시작해야”
뉴스종합| 2015-01-24 09:00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연말정산 시즌이다.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며 예상보다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자 패닉상태에 빠진 납세자들이 많다. 사실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세법은 2013년 말에 개정된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지만, 막상 실제 적용돼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 날아오니 당황스러운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13월의 보너스’를 되찾아오려면 연말정산을 ‘연말’이 아닌 ‘연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명한 연말정산을 위한 세 가지 팁을 살펴봤다.


절세 금융상품 3총사를 적극 활용하라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연초부터 절세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은 바로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와 연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다. 이들 상품은 월ㆍ분기별 납입 한도가 없어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초에 미리 계획을 세워 납입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이들 상품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 상품이다 보니 각자 가입조건이나 운용기간, 투자 목적, 투자 대상 등이 다르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본인과 맞는 상품을 고르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따라서 자신의 자금 사정과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해 상품별로 찬찬히 살피려면 연초부터 관심을 두고 천천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상품별로 보면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는 상품은 연금저축이 유일하다. 소장펀드는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주택청약저축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도 소장펀드는 연 6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주택청약저축은 240만원 등으로 다르다. 세제 혜택 역시 소장펀드와 주택청약저축은 는 납입금액의 40%까지(각각 240만원, 96만원 한도) 소득공제되는 반면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12%(48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등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카드 사용은 ‘스마트’하게 하라

연말정산 시 연초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용카드 사용이다. 연초 자신의 지출 계획을 미리 정하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소득공제율에 따라 나눠 쓰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카드와 관련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는 15%, 전통시장ㆍ대중교통ㆍ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등은 30%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

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만 사용하면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포기하는 사실 힘들다. 또 모든 사용금액은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즉 신용카드를 너무 적게 써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리면서도 연말정산에 유리하도록 지출을 하는 방법은 뭘까.

우선 최저 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이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다. 연봉 5000만원의 봉급자라면 1250만원까지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1250만원을 다 채우면 그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해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이같은 현명한 납세자들을 위해 연말간소화서비스 중 신용카드ㆍ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내역을 10월15일에 한번 더 제공해주고 있다.


맞벌이 부부 소득도 상황에 맞게 정산하라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보통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모으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우선 최저 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와 신용카드(25%)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모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도 공제가 된다. 따라서 연초 항목별로 세운 계획에 따라 정산을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 공제 등은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자일수록 환급세액 또한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배우자라도 세율 상승 구간에 있다면 일시적으로 부양가족 등을 몰아줘 세율을 줄이는 게 더 현명할 수 있다.

한아름 KB투자증권 금융상품지원팀 세무사는 “연말정산은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 일년내내 꾸준히 해야 한다”며 “연초에는 계획을 세우고 8월에는 현재까지 상황을 점검, 수정한 후 하반기에 소비 및 투자생활을 되돌아 보는 과정을 거쳐야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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