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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총리 후보자, 차남 ‘18억 토지’ 재산 고지 거부
뉴스종합| 2015-01-26 22:01
[헤럴드경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외가에서 18억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은 차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유학을 다녀와 ‘불안정성 대관절’ 사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서 “도지사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지니고 있다”면서 “경제 활성화와 안전 혁신,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기강 확립 등 시급한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여당 원내대표로서 야당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상생의 정치를 펼쳐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부인 명의 재산으로 모두 11억1463만여원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 도곡동 소재 아파트(9억4400만원ㆍ238㎡)와 예금 3억5576만여원, 배우자는 에쿠스 승용차(5987만여원)와 2억5000만원의 채무를 기록했다.

외가로부터 공시지가 기준 18억원이 넘는 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알려진 차남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 측은 “차남의 재산 고지 거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문제가 없으며,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76년 5월 입영해 1977년 4월에 복무만료(소집해제)했다. 이 후보자는 평발 변형을 불러오는 ‘부주상골’을 사유로 보충역 소집 판정을 받았다.

또 차남 병인 씨는 2000년 8월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인 3급 판정을 받았지만, 유학 등의 사유로 입영 연기를 한 후 2005년 8월 ‘불안전성 대관절’ 판정을 받고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병인 씨는 이듬해 6월 같은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이 후보자 측은 차남의 경우 미국 유학 시절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돼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해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2월10일) 이내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2월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 제출돼 본회의 인준을 거치게 돼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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