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부)는 27일 발표한 2015년도 업무계획에서 주택 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오는 3∼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이런 내용의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은 초저리(변동금리)로 대출하고, 차주와 집값 상승분을 공유하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주의 집값 변동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최초의 대출이다. 5년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의 경우 7000만원 이하) 등의 자격 요건을 없앤 점이 특징이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주택기금의 수익 공유형 모기지의 상품구조와 비슷하지만, 소득제한이 없고, 누구에게나 지원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주택기금 담보평가 6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가능한 반면, 은행상품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에 대해 취급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기금이 만기 20년의 고정금리(수익 1.5%/손익 1~2%)로 지원되는 것과 달리 은행상품은 만기 20년 30년의 변동금리로 상품 출시 시점의 금리수준은 1% 내외로 결정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은행상품의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기간 30년 가운데 7년에만 적용하고, 8년째부터는 시중 주식담보대출 금리 수준으로 대출금리가 전환된다.
국토부는 일단 3000가구 한정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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