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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연말정산 공제는?
뉴스종합| 2015-01-28 09:08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엔 내역 없어…산재보험外 개별사업장서 일괄공제


연말정산 논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금의 연말정산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일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위해 접속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내려 받기 한 각 개인별 소득 자료에는 이들 4대보험의 납입내역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개인별 소득 자료에는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 카드(신용 및 직불) 사용액, 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등만 드러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는상황이다.

그러나 4대보험 중 사업장이 전액 납입하는 산재보험금을 제외하고 근로자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내는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납입한 4.5%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자신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기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임의 가입한 아내 등 배우자 대신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신이 낸 납입액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월 소득 기준 6.07%(2015년 기준) 중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3.035% 씩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경우도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개인이 낸 보험료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개별근로자의 월 소득에서 0.65%씩 떼어내는 고용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는 개별근로자는 부담하지 않고,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4대보험 중에서는 유일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개별 사업장 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표출돼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관련 부분이 나오지 않아 문의가 많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은 일괄적으로 연말에 모두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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