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두살배기 창 밖으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인, 어떤 처벌받을까
뉴스종합| 2015-01-28 10:19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지난 해 12월 부산에서 발달장애인이 사회복지관 건물에서 두살배기 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사건의 재판 결과에 관계기관과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3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지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할 수 있는지, 해당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의 책임은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등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발달장애인 이모(18) 군이 심신미약으로 확인될 경우, 법적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우성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형법 10조1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군의 경우 발달지체장애 1급이었던만큼 이 법조항이 적용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 경우 사고 당시 이 군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던 활동보조인에게 관심이 모아진다. 사망한 아이의 부모 역시 사고 당시 “활동보조인이 자신이 돌봐야 할 이 군을 돌보지 않고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이 군은 사고 당시 복지관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활동장애인이 그 시간에 그곳을 방문했는지도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을 지원하는 한 센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가해자가 1급장애인인만큼 스스로 위험에 대해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곁에 같이 있어줘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해당 발달장애인의 부모와 활동보조인 사이에 계약이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러 다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해당 복지관을 방문한 것이라면 이 역시 규칙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활동보조인의 경우 해야할 일을 소홀히 해 일정정도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자신이 서비스해야 할 발달장애인이 아이를 집어던질 정도의 사고를 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까”라며 “처벌이 애매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피해아동의 부모가 공개한 부산 사하구청의 답변서 역시 뚜렷한 책임소재를 찾기 힘든 현실을 보여준다. 사하구청 측은 답변서를 통해 “활동보조도우미가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자가 아닌 자를 보호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의 근무규정이 별도로 바련되지 않아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진행중인 수사결과 및 사법적 판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피해 아동의 부모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피해 아동의 엄마는 블로그를 통해 “모두가 법적인 책임을 발달장애인 이군에게만 미루고 복지관과 구청, 재단 등은 모두 사건이 조용히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며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도 중요하지만 가해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