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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기본법ㆍ의료법 등 12개 법안 2월 국회 처리 주력
뉴스종합| 2015-01-29 18:30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등 12개 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차관급 TF’ 회의를 열고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30대 중점법안 가운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12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대국회 설명과 설득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12개 법안 대다수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관련 법안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민생안정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육성관련 법안은 서비스산업기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법, 국제의료사업법, 의료법 등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생법안은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위원회설치법, 자본시장법, 하도급법, 산재보상보험법 등이다.

차관급 TF에 따르면 12개 법안 가운데 클라우드컴퓨팅법과 국제회의산업법, 신용정보법 등은 소관 상임위 소위 또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 이들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률은 이외에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공항 등 외국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이 있다.

또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창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토록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을 담은 금융위설치법 등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관광진흥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법안 심사에 난항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여야 합의를 최대한 도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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