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연말정산 후 세부담이 미혼 직장인에게 집중되면서 ‘싱글세’ 논란이 일자 정부는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를 3만원 올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연봉 일부 구간의 경우에는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미혼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은 근로소득공제액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세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처방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맹은 3300만∼3860만원 사이의 연봉을 받는 독신자는 표준세액공제 3만원 상향조정에 따른 감세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
표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건강ㆍ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의료ㆍ교육비 및 보험료 등 특별공제를 모두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연봉 330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자가 내는 127만원 정도의 건강ㆍ고용보험료를 소득공제받아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16만6000원으로, 표준세액공제 상향으로 적용되는 총 15만원보다 더 많다.
이 경우 표준세액공제 15만원은 적용받지 않는 게 낫기 때문에 기대되는 절세효과도 없다는 것이 연맹 측의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는 일관되고 공평한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처지와 소비지출 양상을 감안, 세금을 합리적이고 고르게 부담하도록 세법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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