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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신용카드로도 국민연금 낼 수 있다…
뉴스종합| 2015-02-05 07:04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오는 5월부터 신용카드로 국민연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4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로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1000만원이며 카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다.

신용카드는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

현재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고지인원 5인 미만ㆍ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장 체납보험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더욱 쉽게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의 종류 중 ‘간질’이라는 용어를 ‘뇌전증’으로 순화하는 항목도 포함하고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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