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이 발병한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모(37ㆍ여)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한씨는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6년 동안 근무하고 퇴사했다. 그는 2005년 뇌종양이 발병해 수술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현대 의학에 따르면 뇌종양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재직 중 한씨의 혈중 납 농도 등도 건강한 성인 수준이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