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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서아프리카 원양어선 18척 줄인다
뉴스종합| 2015-03-02 11:20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간 어업협정 체결수역에서만 입어 허용키로(세종=연합뉴스) 김재홍 기자=해양수산부는 기니,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등서아프리카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원양어선의 불법어업(IUU)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99억원의 예산을 들여 18척을 감척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감척 희망 어업인을 대상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감척 신청을 받는다.

해수부는 신청인의 적합성 여부와 조업실적, 선령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평가,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감척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감척대상 어업인은 어선 매입지원금과 폐선장소인 라스팔마스항까지 이동에 따른 운반비(유류비)를 지원받게 된다.

해수부는 감척사업 이후에는 서아프리카 수역에서의 불법어업 재발방지를 위해 개별선사에서 연안국에 입어료를 내고 입어하는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정부 간 어업협정을 체결한 수역에서만 입어를 허용할 계획이다.

조신희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감척사업은 정부가 추진해온 불법어업 근절대책의 하나”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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