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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국회 통과…정의화 “선진국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
뉴스종합| 2015-03-03 17:59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이 2년6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김영란법을 가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김영란 법 통과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라며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민들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지금처럼 세계 46위의 부패지수로는 안된다”며 “우리 사회 부저과 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빈부격차 해소, 경제발전, 문화 융성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장은 김영란법을 둘러싼 위헌 소지 및 과잉 입법 지적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안 표결에 앞서 찬성 토론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역사적인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김영란 법이) 입법 예고된 지 2년 6개월 만에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김영란 법은 우리나라의 공직자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부패법안”이라며 “과거에는 부정한 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가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대가성 입증 없이도 불법행위 처벌 할 수 있게 된다”고 김영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김영란법을 놓고) ‘검찰 국가가 될 수 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시행과정에서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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