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김영란법’ 대상 교육계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 안타까워”
뉴스종합| 2015-03-04 09:33
“보다 자정노력 기울여야…사학비리 막을 제도 보완 필요”

교총 ”교원들 섭섭함 토로…법 적용사례 구체적 제시해야”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상으로 공무원인 국ㆍ공립 학교 뿐 아니라 사립학교, 유차원의 임직원, 사학 재단 이사진이 포함되자 교사 등 교육계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교사는 “세간에서 아직도 선생님들을 비리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반응도 보였다.


교사들은 ‘김영란법’을 계기로 그동안 교육 비리 척결을 위해 힘써 왔던 교육계가 보다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지역 한 고등학교 교장은 “그동안 (교육 비리 관련) 자정 노력을 해 왔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우리가 좀 더 노력한다면 국민들이 우리를 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대해 사학 비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고 우리 사회를 더 깨끗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임원이나 교직원이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르모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같다는 안타까운 의견도 많았다. 서울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 비리는 자정 노력으로 과거보다 많이 깨끗해진 것 같은데, 아직도 교사를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경기 지역 한 중학교 교감도 ”해마다 촌지 논란으로 부담을 받아 우리 학교를 비롯한 상당수 학교가 아예 스승의 날 휴업을 하고 조심하고 있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아직도 세간의 시선이 따가와 아쉽다”며 말끝을 흐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김영란법’에 대해 많은 교원들이 정서적ㆍ현실적인 애환과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다“며 ”직무 관련성 여하와 금품 수수 정도 등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법 내용을 잘 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체적 사례를 학교 현장과 교원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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