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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여야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4월 처리”
뉴스종합| 2015-03-05 10:12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여야는 최근 통과된 ‘김영란법’과 관련, 처리가 유보된 이해충돌방지 영역을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5일 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정무위 김용태 새누리당 간사와 협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민권익위가 세 가지 방안을 입법안으로 성안해 제출토록 해놓은 상태”라며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대로 즉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본회의 처리가 미뤄진 ‘이해충돌방지’ 영역은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와는 달리 본인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공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연결된 것만으로 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는 문제 탓에 현실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국무총리, 언론사 편집국장 등 포괄적 직무관련자의 가족은 이론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모순이 생겨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도 위헌 논란을 겪어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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