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 우리 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법안도 제출한 사항”이라며 “야당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그동안 처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회에 다수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표류 중인 것과 관련, “제출된 법안이 37개나 된다면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 이대로 묵혀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논의된다면 청문회 제도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가 공직자에 대한 능력 검증보다 개인 신상털기 등으로 악용되는 풍토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인사 청문회가 공직 후보자 개인의 자질 및 역량이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기능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왜곡ㆍ굴절ㆍ악용되고 있다”며 “취지에 걸맞는 인물 검증이 아니라 흠집내기ㆍ인신공격ㆍ사실왜곡ㆍ과장이 난무해 공직 적합성을 제대로 검증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작년 12월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 등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은 공직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도덕성심사소위에서 하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심사 경과와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인사청문위원이 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자료의 공개를 금지했다. 인사청문 기간은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국회법 등 관련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