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김영란법’의 어머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뉴스종합| 2015-03-10 11:11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판사와 대법관, 권익위원장을 역임하는 동안 원칙을 중요시하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관된 삶의 궤적을 걸어왔다.

전형적인 수재형으로 차분하고 온화한 품성으로 법조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신망이 두텁다.

40대 최초 여성 대법관으로 주목받던 시절 삼성에버랜드 회사채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경영진의 유죄를 주장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서강대에서 국회 통과후에도 논란이 일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판사로 재임할 때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피고인과 변호사의 접견을 차단한 데 대해 헌법이 보장한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는가하면 집단따돌림을 당한 학생에게 ‘왕따’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판사와 대법관으로 있을 때 강단있는 결정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하는 기간에도 이어졌다. 대표적인 게 김영란법이다. 김영란법의 초안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김 위원장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했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 다른 부처의 견제, 갈등이 빚어졌고 국회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됐지만 김 전 위원장이 강하게 밀어붙여 입법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남편인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가 제18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나서자 남편이 대선에 나서는데 부인이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자진사퇴했다.

김 전 위원장과 강 대표는 두 딸을 두고 있는데, 자유의지를 존중한 부부의 교육철학에 따라 두 딸 모두 대안학교를 졸업했다.

▷부산(1956) ▷경기여고·서울법대 ▷사법시험 합격(20회) ▷서울민사지법 판사(1981) ▷대법원 재판연구관(1993) ▷수원지법 부장판사(1998) ▷사법연수원 교수(2000) ▷대전고법 부장판사(2003) ▷대법관(2004~2010)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2011~2012)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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