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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어린이집 CCTV’ 각론이 다르네
뉴스종합| 2015-03-10 11:17
여야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국회 처리를 위한 당의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네트워크카메라 포함 등 각론에서는 다소 논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CCTV 합의 설치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4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따른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 노출이나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해 재발의하기로 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영상기록을 60일 이상 보관하되, 보호자의 요청이나 수사 등 공공 목적에 한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해 보육교사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육교사의 사생활 노출, 인권침해 요건을 최소화하도록 열람 요건 등을 강화했다. 또한 영상정보 불법수집 오남용 방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근절 및 안심보육대책위원회도 이달 말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2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원안에 법사위가 제기한 인권 침해 우려를 반영한 여야 단일안을 마련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마련한 4월 국회 처리 방안도 2월 국회에서 조문화만 되지 않았을 뿐 여야 간 논의가 이뤄졌던 내용들이다. 이를 수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론을 놓고는 여야 내부 이견이 존재한다. 야당 내부에서는 원장, 학부모, 보육교사 3자 간 합의에 따라 CCTV를 설치해야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합의설치로 하더라도 요즘 같은 상황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보육교사의 인권과 체면을 고려한 제안이다. (의무설치 할 경우) 감시를 받는 상황에서 보육교사가 얼마나 애정을 갖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복지위와 법사위 간 의견 차이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네트워크 카메라 포함 여부다. 복지위는 부모와 보육교사의 동의를 전제로 일반 CCTV와 함께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영상 정보의 무단 복사와 유출 위험, 보육교사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고 결국 본회의 상정 법안에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 네트워크 카메라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미 설치한 어린이집들은 정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없다.

김성주 의원은 “네트워크 카메라는 정부 측이 여전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법사위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재상정 법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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