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 前권익위원장은?
전형적인 수재형으로 차분하고 온화한 품성으로 법조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신망이 두텁다. 40대 최초 여성 대법관으로 주목받던 시절 삼성에버랜드 회사채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경영진의 유죄를 주장했다.
판사로 재임할 때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피고인과 변호사의 접견을 차단한 데 대해 헌법이 보장한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는가하면 집단따돌림을 당한 학생에게 ‘왕따’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판사와 대법관으로 있을 때 강단있는 결정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하는 기간에도 이어졌다. 대표적인 게 김영란법이다. 김영란법의 초안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김 위원장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했다.
남편인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가 제18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나서자 남편이 대선에 나서는데 부인이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자진사퇴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