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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청문회는 이제부터?…홍용표 청문회 ‘벼르는’ 야당
뉴스종합| 2015-03-10 17:13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11일 예정된 홍용표<사진>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야당의 각오가 만만치 않다. 앞서 진행된 유기준 해수부 장관,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소 싱겁게 끝났지만 홍 후보자 청문회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야당 내부의 기류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한 책임과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도덕성 의혹을 중심으로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의지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홍 후보자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고안한 인물인데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됐고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현재 한반도 정책에 있어 맞지 않는 인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홍 후보자는 2005년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절 ‘뉴라이트 싱크넷’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뉴라이트 싱크넷은 뉴라이트 운동의 이념을 뒷받침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싱크탱크다.

안 원내수석은 “특정 성향, 특정 이념에 치우쳐진 인물”이라며 “1급 정무직인 청와대 비서관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인데 과연 적합한 인선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강도 높은 도덕성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미 홍 후보자에 대한 세금탈루, 논문표절,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을 제기한 상태다.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10일 “홍 후보자가 5000만원 종합소득 미신고로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10~2012년 3년간 강연, 원고료, 용역업무 등의 사례금을 받아 발생한 기타소득 5000만원과 관련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홍 후보자가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임명 직전 부친의 사업 및 연금소득을 부당하게 소득공제받은 부분에 대한 세금을 추가 납부했지만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다.

심 의원은 “합산과세 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회피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고위공직에 임명되고서도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겸직 의무 위반, 재산 축소 신고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 의무위반 등 중대한 법위반 사항들이 발견됐다. 공직자 적격성에 중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홍 후보자의 한양대 교수 재직시절의 급여내역서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심 의원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13년 3월19일 한양대를 휴직한 후에도 7개월에 걸쳐 573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한양대가 국회에 제출한 내역서에는 이 기간 급여지급내역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후보자가 아파트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홍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홍 후보자는 2000년 11월15일 매수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아파트(84㎡)를 57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실거래가는 5억원대이며 홍 후보자가 2011년 12월 말 이 아파트를 처분할 때도 5억700만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기준인 기준시가로도 2004년 기준 2억9000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00년 당시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2004년 기준시가 대체) 기준만으로도 납부 세액을 계산하면 1682만원 정도의 지방세를 내야 하지만 만일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570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330만원의 세금만 내게 돼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이 탈루됐다는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홍 후보자가 자신의 과거 논문을 그대로 베끼거나 짜깁기해 작성한 정황도 제기된 상태다.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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