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개최 ‘부정적→긍정적’ 변화했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 여전
-원내지도부, 반대파 의원 설득 난항…청문위원 다수 10일 지도부 회동 불참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야당이 2주 후 의원총회를 통해 개최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야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 원내지도부와 야당 청문특위 소속 의원들의 회동도 지도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다수 의원들이 불참 속에 이렇다할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당초 (청문회 개최에 대한 당 내 여론이) 부정적인 기류에서 긍정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인데 반대 의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당내 설득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존중하려고 한다. 의총을 거쳐 청문회 개최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새정치연합 측은 청문회 개최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 계획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지난 6일 본지와 통화에서 “청문회 개최 자체를 두고 의원총회를 열었던 전례는 없다. 의원총회를 열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주말 사이 기류가 변했다. “청문회를 열어서 검증하자”는 당내 의견이 확산되면서 당론 결정이 원활할 것으로 봤지만 반대 의견을 보이는 의원들의 태도도 그만큼 강경해진 것. 당내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충돌하면서 의원총회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원내지도부는 사실상 청문회 개최 쪽으로 방향을 잡고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다. 안 원내수석은 “반대의견을 표한 일부 의원들이 안온 것은 사실”이라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당이 의원총회를 2주 후인 이달 넷째주 초에 열기로 한 것도 그전까지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의원총회를 거쳐 이달 내 청문회를 거친 후 4월 국회에서 인준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달 17일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완료해야 하지만 야당이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 하면서 청문회는 아직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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