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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어린이집 CCTV법’ 재처리 논의
뉴스종합| 2015-03-17 07:40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오전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의 4월 재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예방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3일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지 못해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위원장 안홍준ㆍ사진)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을 포함한 정부 측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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