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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집행유예' 받아
뉴스| 2015-03-26 15:55
이지연과 다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집방법 서관 제 421호 법정에서는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지연과 다희를 각각 징역 1년 2월, 1년에 처하며 각형의 판결을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지연과 김다희는 각각 징역 1년 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반면 이병헌 측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6개월 가량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가 나이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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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DB








인터넷뉴스팀 itnews@herald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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