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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안심전환대출 시행] 핵심 Q&A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1.2% 이내 부과된다
뉴스종합| 2015-03-29 16:07
1. 신규로 받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이용 가능한가요?
▷신규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대상이 아닙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대출에 대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설정금액 만큼 담보가치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3. 기존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해야만 하나요?
▷ 그렇습니다. 기존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대출 전환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와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따른 은행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소 경과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기존대출을 인수한 경우(채무인수)에도, 기존대출을 실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연체가 있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재 연체중인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연속기간이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대출을 채무인수 한 경우 새로운 채무자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을 확인합니다. 만약 채무인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채무인수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연체기록만 확인합니다.

5. 기존대출은 연체 기록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연체기록도 확인해야 하나요?
▷신용조회서상 연체기록(신용카드 연체 포함)이 있으면 대출전환이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대출 이외의 연체 등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있으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여부는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상담 시 은행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올해 1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전 집주인(매도인)의 대출도 함께 채무인수한 상태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전 집주인(매도인)이 이용하던 기존대출일로부터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채무인수 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일까지 30일 이상 연속하는 연체 기록이 없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8.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채무인수 및 구입후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가 완료된 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기존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합니다.

9. 안심전환대출도 채무인수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안심전환대출 역시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채무인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대출을 받은 은행의 내부 지침에서 투기수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인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0. 미혼인 세대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11. 부부가 공동으로 받은 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무인수 등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을 채무자로 변경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채무자를 1인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변경을 위한 서류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2.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자녀)이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 배우자 소유 주택으로 본인이 주택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본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예정이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되지만, 담보제공을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안심전환대출에 대하여 해당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보제공가능한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입니다.

14. 상가와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용도 주택의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주택의 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1/2 이상인 경우에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가능합니다.

15. 대출계좌와 근저당권 설정이 여러 개로 다소 복잡합니다. 이러한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각각의 계좌와 근저당권이 1:1로 연결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 해당 대출 은행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6. 기존 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8천만원으로 증액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5억원 까지입니다. 따라서, 증액없이 기존대출 잔액 5천만원 이내에서만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7. ‘변동금리대출’과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을 말하나요?
▷변동금리 대출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정금리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말합니다.

<고정금리대출>
․ 대출시점 기준 만기 5년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
․ 대출시점 기준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금리 대출
․ 금리의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금리변동주기 대출
․ 금리 상승폭이 일정폭 이내로 제한된 만기 5년 이상 금리상한 대출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대출을 말하며,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는 거치식대출도 포함됩니다.

18. 기존 대출이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금리유형 또는 상환방식 중 하나라도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스왑 등 주택금융공사 유동화 상품이거나, 국민주택기금대출(은행계정 포함)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9. 기존대출이 고정금리이지만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도 전환이 가능한가요? 기존대출이 변동금리인데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대상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 처음 5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5년 후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대출도 대상이 되나요?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현재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면 전환 대상이 됩니다. 고정금리기간 중인 경우에도 만기 일시상환 대출 또는 부분 분할상환 대출이거나, 전부 분할상환 대출일지라도 원금상환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전환대상이 됩니다.

21. 집단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집단대출이란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집단으로 심사한 대출이므로 안심전환대출 대상입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은 개별로 신청해야하며 각 대출을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개인의 상환능력에 따라 LTV, DTI 등이 재심사되므로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여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2. 중도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도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므로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23. 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4. 오피스텔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법 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

25. 도시형 생활주택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다세대, 연립주택)도 주택법 상 ‘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 노인복지주택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7. 땅콩주택(대지를 공유하는 주택)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모두 소유권 및 설정권이 본인 또는 담보제공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28. 건물은 본인 소유이지만 토지가 서울시 등 제3자 소유인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토지와 건물이 모두 본인 또는 담보제공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소유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9. 토지부분이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본인이 후취담보각서를 작성 설정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대출을 받은 은행의 내부 지침에서 후취담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0. 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건물철거로 담보가 멸실되므로,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1. 신축아파트로 KB시세 등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KB시세가 제공되지 않아도, 기존대출 은행의 내규에 따라 대표감정 또는 약식감정 등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32. 등기부등본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지만, 건축물관리대장은 주택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건물의 실질이 ‘주택’임이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은행 내규 상 이를 허용하고 있다면 취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3. 다가구주택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도 주택법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4.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어 이주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주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 대출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35. 보금자리주택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인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여타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과 ‘보금자리주택’을 착각하셔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는 ‘보금자리주택’과는 별개입니다.

36. LTV와 DTI는 다시 산정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대출시점과 전환대출 시점의 주택가격 또는 소득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이용 시 LTV 및 DTI를 재산정 합니다.

37. 주택가격 재산정으로 LTV가 초과되는 경우(한도초과) 어떻게 하나요?
▷LTV를 초과하는 경우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LTV 초과대출은 대출한도 초과금액만큼 원금 상환 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조정 적격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적격대출’은 기존대출의 LTV를 그대로 인정하며,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8. 담보가격이 충분하다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반드시 상환능력(LTV, DTI 등)을 평가 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DTI 규제 제외대상(비수도권, 1억원 이하 대출)은 소득증명이 생략됩니다.

39. 안심전환대출에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출로 거치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후 다음달부터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40.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가격의 평가는 금융감독원이 정한 주택담보대출 감독규정의 담보가치 산정 방법을 준용하여 각 은행의 내부기준에 따라 평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주택가격 평가는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자료를 적용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은 재산정하여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41. 안심전환대출에도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는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눠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p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리를 2.65% 적용받을 수 있다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2.75%로 금리가 올라갑니다.

42.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나요?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합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1.2% 이내에서 발생합니다.

43. 4월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4월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된다면, 원금상환이 시작되기전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이라면 원금상환이 시작된 후에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4.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어느 수준인가요?
▷3월24일부터 4월말까지 실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2.5%~2.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은행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일부상환 옵션을 선택하시면 대출금리가 0.1%p 올라가며, 적용금리도 2.6%~2.7%대로 올라갑니다.

45.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요?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실행일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매주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금리는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6. 안심전환대출 금리유형(기본형, 금리조정형) 및 대출만기는 대출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는 금리유형 및 대출만기 등 대출조건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처음에 대출 받았던 지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처음 대출 받으신 은행의 지점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으로도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지점에서 신청 시, 대출서류 우편발송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어 20조원 한도가 소진 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대출을 받은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의 대출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48.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취급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면 다른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하더라도, 다른 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49. 기존 대출이 안심전환대출 전환 대상인지를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 모기지론 > 안심전환대출 > 전환대상확인을 통해 기존대출이 전환 가능 대출인지 여부를 체크해보실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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