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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엄중한 처벌 “수위 높은 장난, 5년 이하 징역”
뉴스종합| 2015-03-31 23:01
만우절 장난전화 엄중한 처벌 “수위 높은 장난, 5년 이하 징역”

[헤럴드경제]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경찰이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 신고전화에 대한 허위·장난 신고를 엄벌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허위·장난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위 신고에 따른 처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이다. 수위가 높은 장난 신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경찰은 ‘식당 음식이 맛이 없다’, ‘홈쇼핑 물건이 도착하지 않으니 배송 내역을 알아봐달라’ 등 민원 사항을 112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경찰업무와 무관한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00번)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허위신고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허위신고는 감소 추세다. 지난해 112신고 총 1877만 8105건 중 비출동신고는 839만 673건으로 44.7%에 달했다. 2011년 1만479건에 달했던 허위신고는 지난해 2350건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허위신고 2350건 중 1913건(81.4%)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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