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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정 어업조업국 국제적으로 확인받았다
뉴스종합| 2015-04-21 20:01
[헤럴드경제]한국이 어업 불법조업국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유럽연합(EU)은 21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IUU) 국가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의 불법 조업 감시체제 구축 등의 제도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한국을 예비 IUU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3년 11월 한국 원양업체의 서아프리카 수역 불법조업, IUU 처벌 및 통제시스템 미흡 등을 이유로 한국을 IUU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EU 당국에 불법조업 근절 의지를 거듭 밝혔으며 관련법을 개정하고 불법 조업 감시 강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한국은 원양산업발전법의 두 차례 개정을 통해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고,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해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통한 원양어업 감시활동을 강화했다.

EU 수산총국 대표단은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제도 개선 노력 등에 대한 실사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EU의 해제 조치로 한국은 불법어업국 지정에 따르는 EU의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EU로부터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해당국 수산물의 EU 지역 수출금지, 해당국 선박의 EU 항구 이용금지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EU는 작년 9월께 최종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원회 교체 등으로 일정을 미뤄왔다.

앞서 지난 2월 미국도 우리나라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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