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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돈' 동아원 이희상회장 주가조작 혐의 기소
뉴스종합| 2015-04-21 21:37
[헤럴드경제]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70)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동아원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제분 노모(52) 대표이사도 재판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의 장인인 이 회장은 한국제분과 동아원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노 대표는 동아원 전무로 재직하던 2010∼2011년 이 회사의 자사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고, 이 회장은 당시 주가조작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1천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됐다.

이후 동아원은 2010년 자사주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에 매각했고, 2011년에는 남은 765만주를 같은 방식으로 외국계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했다.

당시 동아원은 소액주주의 보유 지분과 거래량이 적어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0%가 넘는 물량을 시장에서 처분하면서 주가에 충격을 주지 않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노 대표와 동아원 전 대표이사 이모(61·구속기소)씨 등은 동아원과 한국제분으로부터 대여금 등으로 가장한 자금을 주가조작 브로커 김모(51·구속)씨에게 전달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김씨는 이 돈으로 지인들과 함께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가·종가 관여 주문 등을 통해 동아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브로커를 통해 동아원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된 것처럼 꾸미면서 주가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을 지난주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면서 “이 회장은 주가 조작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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