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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기업ㆍ공공기관 ‘甲질’로 힘들다
뉴스종합| 2015-04-26 06:01
-中企 10곳중 4곳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겪어
-中企 242개사 대상,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 조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최근 전기공사업,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에 따른 갑의 관행에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24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유보금 설정으로 인해 ‘협력업체 결제지연’, ‘재무구조 악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공공기관)이 유보금 설정시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88.2%에 이르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전체계약금액 대비 유보금 설정 규모는 ‘5% 미만’(73.5%)이 가장 많았으며, ‘5~10%미만’(18.6%), ‘10~15%미만’(3.9%) 순이었으며, 전체공사 완료 후 유보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6개월 미만’(84.3%)이 대부분이고 ‘6개월~1년미만’(10.7%), 1년 이상 지난 후에 받는 비율도 5%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전체공사 완료 후 대부분 유보된 금액을 ‘100% 지급’ 받는 비율이 84.3%로 나타났으나, 15.7%는 유보된 금액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기업경영상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유보된 금액으로 인해 ‘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49%)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악화’ (33.3%), ‘R&Dㆍ설비투자 기회 상실’, ‘사업기회 상실’(5.9%) 순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해 응답자의 83.1%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이유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잘못된 행태’(43.3%), ‘하자증권 등 다른 방법이 있기에’(28.4%), ‘하자를 보장받기 위한 거래상 편의도모 수단’(19.4%), ‘중소기업 압박 수단’(8.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해 67.4%가 ‘유보금 설정 관행을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은 체감경기 부진장기화와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은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R&D 투자 등을 통한 핵심 역량강화를 위해선 대기업(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등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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