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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도‘내 탓’…알바생 산재 사각지대
뉴스종합| 2015-04-28 11:34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알바)로 내몰리는 젊은이들이 산재 사각지대에 놓여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근무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빨리, 많이’ 일하기만 강요받는 알바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사고가 발생하지만, 일부 사업주는 병원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알바노조는 28일 오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패스트푸드업계에 대한 산업안전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영화관,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일반 식당 등에서 일하다 상해를 입은 알바노동자 50여 명의 사례가 소개됐다.

사다리도 없이 높은 곳에 있는 무거운 물건을 꺼내다 넘어져 어깨와 허리를 다친 경우, 뜨거운 재료나 도구를 다루다 화상을 입은 경우,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져 다친 경우 등이 다수였고, 오토바이 사고를 입었다는 알바생도 있었다. 영화관 매점에서 알바를 하던 A씨는 오징어를 굽는 철판을 닦다가 180도가 넘는 철판에 손을 데었다. A씨는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관리자에게 산재처리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관리자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라며 난감해했다. 알바를 계속 해야 하는 A씨는 관리자와의 의견충돌이 무서워 결국 산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술집에서 알바를 하던 B씨는 화장실에서 잠이 들어 나오지 않는 여자 손님을 일으키다 발목이 부분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바로 다시 일을 해야 했다. 관리자가 응급조치만 취하고 바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50건의 알바생 사고 사례 중 산재를 신청한 경우는 3건 뿐이었다. 대다수는 ‘산재 절차가 복잡해서’ ‘사장님이 무서워서’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산재가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했다.

산재 신청을 할 경우 해고당하거나, 자비로 치료하라고 말하는 악질적인 사례도 존재했다. 한 유명 커피 전문점에서 알바를 했던 알바생은 뜨거운 물에 데어 화상을 입자 “네가 일을 못해서 사고가 났으니 일을 그만두라”며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다.

알바노조는 “불리한 위치에 놓인 알바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을 요구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최근 알바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고의 주된 원인은 안전장비나 교육의 부재도 있지만 인건비를 낮추려는 사업주들의 탐욕도 주된 요인”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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