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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항소심 ‘36년→무기징역’ 왜?…살인죄 적용이 결정적
뉴스종합| 2015-04-28 11:32
- 이준석에 무한책임…재판부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준석(70ㆍ사진)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의 징역 36년을 뒤집은 것이다. ‘살인죄 적용’ 여부가 형량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8일 광주고법 형사 5부(부장 서경환)는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도주선박죄가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

반면 이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승무원 14명은 사고 전후 행적과 승선 경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1심보다 선고형량이 낮아졌다. 이는 사고 당시 선박 최고 책임자였던 선장 이씨의 무한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 선장은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고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한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 징역 12년을,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2등 항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선장이 2등 항해사에게 퇴선 명령을 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무전으로 전달했다는 일부 선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선장이 승객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탈출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1심은 이 선장에게 살인죄는 무죄, 유기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6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살인죄가 인정된 선원은 다친 동료 2명을 그대로 두고 나와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기관장 뿐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 등을 들어 항소했다.

지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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