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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고의’ 판단이 유ㆍ무죄 갈랐다
뉴스종합| 2015-04-28 11:38
[헤럴드경제=강승연ㆍ김진원 기자]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28일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 게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형사 5부(부장 서경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은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고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한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데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인 승객 등이 안내방송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고 있고 승객 등을 퇴선시킬 경우 충분히 구조가 가능한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판부가 이 선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넘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승객 등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것을 넘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이준석의 승객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1심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것을 넘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기관장 박모(54)씨에게 적용된 동료 승무원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30년을 깨고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승객 살인혐의를 받았던 2등 항해사 김모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는 징역 5년을, 기관부 승무원 5명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한 조타수 2명에는 징역 2년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당일 처음으로 세월호에 올라탄 2명에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돼 선장을 제외한 선원 모두는 1심에 비해 감형됐다.

대한변협 한상훈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협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미필적 고의를 살인죄로 인정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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