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사행성 게임 개발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지불하겠다며 투자자로부터 1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D시스템 대표이사 A(55)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 회사 관계자 1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다른 회사에서 구입한 게임을 자사에서 개발한 것처럼 포장, 게임 개발에 투자를 하면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현혹해 지난해 12월초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총 7000여명으로부터 136억80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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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추천수당과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3개월에 불과한 기간동안 최고 3300만원 가량을 피해본 투자자가 나오는 등, 피해가 적잖을 수밖에 없었다.
A 씨 등 회사 핵심 관계자들 가운데 일부는 과거 유사수신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심의를 104번이나 걸쳐 받았다”고 부풀렸고, 실제 심의를 올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배당금을 전혀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약간의 배당금을 지불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 등은 경찰에서 “배당금을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서남은 돈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범죄수익금의 행방을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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