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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로 조합비 ‘펑펑’…축협 관계자 10명 입건
뉴스종합| 2015-05-26 20:26
[헤럴드경제]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비로 조합원들의 경조사를 규정보다 많이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순창의 한 축협 조합장 최모(55)씨를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조합원들의 경조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지출서류를 작성해 역시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횡령)로 같은 조합 임원 김모(48)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합원 경조사에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한 1건당 3만원을 초과해 18차례에 걸쳐 모두 130만원을 조합장 명의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임 이사인 김씨 등 9명은 200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조합원 경조사비 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8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경조사비를 낼 때는 3만원을 넘어서는 안되고 명의도 조합장의 명의가 아닌 조합 명의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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