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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형마트 등 영업시간ㆍ의무휴업일 변경
뉴스종합| 2015-05-28 06:22
[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고양시의 대형마트 및 준대규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이 오는 6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된다.

고양시는 지난 8일 ‘고양시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개정고시’를 통해 기존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로 제한하던 것을 오전 10시로 2시간 연장하고 의무 휴업일을 1일, 15일에서 매주 2주, 4주 수요일로 고시했다.

또한 명절이 포함된 달 의무휴업일의 경우 의무휴업일 1일, 명절 당일1일 등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전통시장 및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휴업 대상 점포로는 대형마트 12곳, 준대규점포 56곳에 대해 적용되며 앞으로 신규 개설되는 점포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정진 지역경제과장은 “의무휴업일 변경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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