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창립 26주년 생일날 ‘법외노조’ 위기 빠진 전교조…교육계 보수-진보 갈등 우려도
뉴스종합| 2015-05-28 14:43
2심 판결 뒤 교육부, ‘전임자 복직’ 등 후속조치 가능성 커
‘전교조 법외노조化’ 반대해온 진보 교육감들과 마찰 우려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헌법재판소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1심 판결 패소 이후 또 다시 법외노조가 될 위기를 맞았다. 창립 26주년이 되는 당일 큰 고난에 빠진 셈이다.

그러나 13개 시ㆍ도 진보 교육감이 교육부의 후속 조치 이행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교육계 안팎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창립 26주년 기념일에 위기 빠진 전교조=1989년 5월 28일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전교조는 창립 10년 만인 1999년 7월 1일 조합원 6만2654명을 회원으로 둔 노조로 설립 신고를 하고 합법 노조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0년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의 규약을 시정하라고 명령했고 2013년 재차 촉구했다. 그럼에도 이를 고치지 않자 그 해 10월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에 맞서 전교조가 소송을 제기한 .

이에 대해 헌재는 교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면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법 취지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전체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9명의 해직교사가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을 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심 판결 뒤 교육부 후속조치 들어가면 진보교육감들과 갈등 가능성=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2심 판결도 1심처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인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교조는 상고할 계획이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양측의 법적다툼 속에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당장 교육부가 2심 판결 뒤 노조 전임자 복직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할 경우 진보 교육감 13명과 갈등이 우려된다. 진보 교육감 13명 중 이청연(인천), 장휘국(광주), 최교진(세종), 민병희(강원), 김병우(충북), 김지철(충남), 이석문(제주) 등 8명은 각 지역 지부장을 지낸 전교조 출신이다.

또 지난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혀 진보 교육감들의 공동 대응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진보 교육감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해 왔기 때문에 2심 판결과 이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두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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