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영원 前사장, 적정성 검토 않고 부실 정유사 인수
뉴스종합| 2015-06-01 20:22
[헤럴드경제]해외 정유사 부실인수로 1조원대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잇는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인수 당시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9년 부실 인수논란을 빚은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외에 콜롬비아 업체인 ‘퍼시픽 루비알레스’도 잠재적 인수 대상으로 삼고 물밑 협상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하베스트 사가 그해 10월 14일 원래 계약 조건을 어기고 정유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까지 함께 인수하라고 요구해 협상이 결렬되자퍼시픽 루비알레스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퍼시픽 루비알레스는 매출 규모는 하베스트와 비슷하지만 재무구조와 사업 전망은 훨씬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나흘 뒤인 18일 캐나다에서 협상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전격적으로 하베스트 인수 준비를 지시했고 21일 석유공사와 하베스트 간 최종 인수계약이 체결됐다.

2008년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C등급에 머물렀던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에 몰두하던 당시 정부로부터 하베스트 인수 성과를 인정받아 2009년도 평가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NARL을 인수할 때 평가시세보다 3천133억원 이상 비싼 1조3천700억원을 지급했지만 매년 1천억원 이상 적자가 나자 작년 8월 인수 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정부 주도의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무리하게 하베스트 인수를 추진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강 전 사장에 대한 조사도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하기 전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적정한 검증 절차를 진행했는지, 사익을 위한 불법·편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에 집중됐다.

강 전 사장은 이날 조사에서 “정부 정책과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결정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강 전 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배임액 산정 범위를 고민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인수 절차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는 판단이 서면 NARL 인수금액 전체를 배임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인수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하베스트에 대한 현지 실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자 메릴린치 미국 본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내고 추가 조사를 벌여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규모 업무상 배임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많다”며 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강 전 사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석유공사의 상급기관인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지경부 장관으로서 인수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강 전 사장과 협의해 최종 인수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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