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신고가 들어왔다. “뒷문으로 아가씨들이 도망가니 경찰차를 먼 곳에 세우고 가셔야해요”라며 친절한(?) 설명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신고자는 투철한 의식을 가진 시민이 아니라 불법으로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의 실장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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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 구역의 노래방 업주들이 인근 다른 지역 보도방에서 도우미를 이용할 경우에 행하는 보복 수법이었다.
이들이 ‘서대문보도연합’을 결성한 건 지난 2013년 8월. 윤모(42)씨를 회장으로 서울 서대문 지역 ‘보도실장’ 6명이 뭉쳤다.
이들은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 노래방 업주를 협박하고 업무방해를 일삼았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노래방은 술과 도우미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대부분 노래방이 도우미를 이용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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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서울 서대문 지역 노래방 업주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콜전화하실때 서대문연합회에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도 “○○동에 먼저 콜을 하는 업주분들이 계신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 저희와의 약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찾아뵙고 면담 드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결국 윤씨 등 보도연합회 실장 6명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업주들을 협박하고 말을 듣지 않는 노래방 업주 11명을 23차례에 걸쳐 불법영업으로 신고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등 3명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도 포함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대문보도연합회장 윤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윤씨에 대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업무 방해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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