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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진 불도 다시 봐야하는 허위세금계산서 무혐의, 재수사 위험 높아”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뉴스종합| 2015-06-04 14:02

유기적 관계성 인해 꼬리 잇기 적발 쉬워,
무혐의 사건도 재수사 가능성 있어

지난 해 7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송치한 허위계산서 발행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 10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자료상’ 업체를 다시 적발해낸 적이 있다. 속칭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조직들은 유기적인 연결되어 있다. 당시 실제로 과거 경찰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단편적인 수사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는 “혐의 없음 즉, 무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 수사에서 다수 업체가 동일한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이 수상해 전체적인 거래 흐름도를 작성한 결과”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를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관심 대상임을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재판부 입장 단호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대부분 동일하다.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일으키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 보는 것이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부가가치세 수백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A(54)씨와 B(51)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기도 했다.

이준근 변호사는 “허위세금계산서로 취하는 부당한 이익의 규모가 수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엄중한 잣대를 피할 수 없다”며 “만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 초기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적극 활용, 혐의 없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양형에 대한 선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세법에 기초한 거래구조와 거래행위 등의 설명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허위세금계산서 연루, 인식 여부 따라 납세의무 위반 의도성 판가름

자료상들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조직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상들의 ‘부가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는 일이 왕왕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부가세 부담 줄인다’=‘탈세’라는 점을 인식하고 행위에 가담할 경우 납세의무 위반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이준근 변호사는 “함께 연루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일지라도 가담 정도 및 범행 규모에 따라 양형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일례로 지난 4월 벌금 9억 원을 선고받은 고철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업주는 앞서 1월 20억 원의 벌금이 선고된 사건과 연루되어 있었으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취한 이득도 범행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 등이 참작,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양형이 결정된 사례”라고 전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 http://ljglawyer.tistory.com>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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