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원, 이효구 LIG넥스원 대표 무죄 확정
뉴스종합| 2015-06-04 15:22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방산장비 수입 비리 의혹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 등 LIG넥스원 임직원 4명과 미국 소재 방산물품 수입업체 C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밝혔다.

1,2심은 ”협력ㆍ제휴관계인 소수 중간상을 통해 거래를 집중시킴으로써 중간상의 교섭력과 경쟁력을 이용하고 합리적인 원가관리를 도모하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불법이익을 얻고자 중간상을 지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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