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충남지방경찰청 112상황실은 최근 아산시내 한 사단법인체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A(남·29)씨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 같다며 거짓 신고해 징계토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의 한 사단법인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A씨는 지난 8일 교통사고 진료 과정에서 메르스 의심자와 접촉했고 이 후 메르스 검사 통보를 받아 출근이 어렵다고 회사 측에 밝힌 뒤 출근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소 질병관리팀 직원이 이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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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산시보건소 질병관리팀 직원은 “공익요원 A씨가 진료를 받았다는 병원은 메르스 의심자 신고가 없는 곳으로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의심된다”라는 내용을 충남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알렸다.
수사 결과 A 씨는 회사에 출근하기 싫어서 이 같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신고를 한 공익요원 A씨에 대해선 근무감독기관에 알려 징계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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