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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시동거는 한국GM 노조… 중노위 선택은?
뉴스종합| 2015-07-02 09:52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한국GM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낸 뒤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70.8%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한국GM 노사는 4월23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이달 2일까지 13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9900원 인상과 성과급 500%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GM은 지난해 영업손실 1486억원을 냈다.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중노위는 10일 동안 노사의 의견을 듣고 ‘행정지도’나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단체행동에 돌입하지 못한다. 조정중지의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을 확보해 파업이 가능하다.

최근 20차례 이 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중노위는 행정지도를 단 3차례 내렸다. 가장 최근의 행정지도는 지난해로, 한국GM 노사는 이후 집중교섭을 통해 무분규 타결을 이끌어냈다.

사측은 현재 협상을 진척시킬 여지가 있는데도, 노조가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놓고 협상에 임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쟁의는 노사 의견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사측은 이런 상태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사측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노위가 노조에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부여하면 노사협상은 결렬 수순을 밟게 된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현재 ‘분쟁’ 상태에 이를 만큼 됐는지 엄격한 잣대로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단체행동권은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가진 힘이 사용자가 가진 힘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맞춰 주기 위해 보장된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 노조의 협상력은 사측과 대등해진지 오래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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