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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이완구 기소, ‘성완종 리스트’ 6인 무혐의…특검으로 이어질까
뉴스종합| 2015-07-02 17:30
[헤럴드경제]‘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한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1억원을 홍 지사에게 건넨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홍 지사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은 4월12일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지 82일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 

사진=YTN 방송 화면

홍 지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 경남기업 부사장 윤승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스트 속 남은 6명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금품거래 의혹 시점이 2006년이어서 공소시효를 완성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고, 남은 5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계좌 추적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 조사에 그쳤다”며 “몸통은 커녕 깃털조차 뽑지 못한 초유의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실제로 특검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그간 여야는 특검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왔지만 여당이 말하는 특검과 야당이 말하는 특검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여당은 2014년 시행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야당은 특검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상설특검이 아닌 다른 특검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에 합의한다면 성완종 리스트가 이 법에 따른 첫 특검이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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