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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관계 박살 낸 ‘39일의 막장드라마’…국회법 개정안 폐기 종결
뉴스종합| 2015-07-06 09:49
[헤럴드경제=김상수ㆍ김기훈 기자]국회법개정안이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5월 29일, 17시간의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지 39일 만이다. 국회에서 눈을 떠 국회에서 ‘사형선고’를 받는 기구한 운명이다. 39일이란 짧은 기간, 한국 정치는 한편의 ‘막장드라마’를 연출했다. 정치권의 민 낯에 국민은 또다시 좌절했다. 국회법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지만, ‘막장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개정안 재의결을 시도한다. 본회의 문은 열었지만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이다. 새누리당은 재의결 표결에 불참한다는 당론을 유지했다. 오후에 열릴 의원총회에서 재차 확정할 방침이다. 

첫번째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끝날 때까지 입장하지 않거나 일단 입장 후 안건 상정 시 퇴장하는 방안, 입장에 투표하지 않는 방안 등이 새누리당의 예상 시나리오이지만, 어떤 식이든 결론은 같다. 전체 의석(298명)의 과반인 새누리당(160명)이 표결에 불참하면 의결정족수가 안돼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못한다. 자동폐기 수순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총회 결론 대로 (국회법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나머지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지켜보고 본회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당 대표도 “당청은 공동운명체이자 한몸이다. 박근혜 정권의 성공이 새누리당의 성공”이라며 표결 불참을 강조했다.

국회법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39일이 지나 폐기수순을 밟기까지 국회법개정안은 한국 정치를 상처투성이로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6월 25일)”라며 법안을 통과시킨 새누리당의 원내지도부를 겨냥했다. 중재안까지 마련하며 여야 합의를 이끌었던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다.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대응했다.

시작은 위법 논란이었지만, 입법부ㆍ행정부의 갈등으로 확전됐고, 새누리당 내부로는 계파 갈등으로 번졌다. 국회법개정안은 위법 논란→행정부ㆍ입법부 갈등→여당 계파갈등→유승민 사퇴론 등으로 점차 몸집을 키웠다. 대통령의 레임덕 견제, 내년 총선을 앞둔 공천 갈등 등 갈등은 갈등을 낳았다. 막말과 욕설까지 오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7월 2일)는 드라마의 정점을 찍었다.

자동폐기 수순을 밟더라도 국회법개정안의 그림자는 계속된다. 유 원내대표 사퇴를 둘러싼 친박ㆍ비박계의 본 대결은 이제부터다. 친박계는 이날 본회의 직후 당장 행동에 나설 태세다.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국회법 때문에 생겼던 파동도 완전히 해소되기 때문에 당과 대통령이 혼연일체가 돼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정을 꼭 해야 한다”며 유 원내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비박계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다. 한 비박계 중진 의원은 “당내에서 유 원내대표가 나가야 할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국회법개정안 후폭풍을 이어간다. 당장 7월 임시국회에 박 대통령이 과거 의원 시절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재발의하는 소위 ‘박근혜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법개정안이 자동폐기되더라도 후폭풍으로 남긴 당청갈등, 여야갈등, 입법ㆍ행정부 갈등은 그대로다. 새누리당의 내홍, 야당의 집단 반발에 따라 오히려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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