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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안전’ 위협 버스정류소 택시 단속
뉴스종합| 2015-07-14 11:31
서울시,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에 과징금…
매월 첫째·셋째 금요일 야간단속도



#. 지난 13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앞 마을버스정류소<사진>에 모범택시 9대가 줄지어 승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남대문 방향에서 오는 마을버스 2대가 정류소에 진입하려다 택시에 가로막혀 2차선에 정차해 승객을 태웠다. 2차선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은 마을버스에 막혀 길게 늘어섰다. 어린이 2명을 동반한 한 어머니는 차도로 가로질러 다급히 마을버스에 올랐다.

앞으로 버스정류소를 가로막아 노선버스의 진입을 방해하는 택시나 관광버스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이 같은 ‘버스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는 노선버스의 정류지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선이 설치된 곳에서 10m 이내인 곳과 도로 표면에 ‘버스’로 표기된 선 앞뒤로 주ㆍ정차해 노선버스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택시의 경우 버스정류소 내에 정차해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택시나 관광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일반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적용돼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 같은 문란행위는 노선버스의 안전운행과 승객의 승하차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총 3960건을 적발했다. 이중 택시가 68.7%(27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선버스 30.9%(1225건), 전세버스 0.4%(15건) 순이었다. 노선버스의 경우 장애 차량 없이 정류소가 확보돼 있는데도 주행차로에서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거나 아예 정류소가 아닌 곳에 정차하는 경우 정차질서 문란행위로 단속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25개 자치구와 함께 주ㆍ정차위반 단속인력(223명)과 택시 심야승차 거부 단속인력(106명)을 활용해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은 지하철역 인근 버스정류소, 쇼핑몰, 극장 등 차량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동ㆍ서ㆍ남ㆍ북부지역대와 성동ㆍ강서지역대로 나눠 총 52곳에서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들 취약지점을 순회하면서 수시로 점검하되 매월 첫째ㆍ셋째 금요일 야간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1차 위반 때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이, 2차 위반 때는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택시업체 등 운전자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운송업체에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아울러 버스 진입 시 승객이 사이드 미러에 부딪칠 우려가 있는 일부 정류소에 대해 붉은색 점자블럭으로 ‘승객 안전 대기선’을 마련하고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을 통해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단속에 따른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증거사진 확보 후 운전자에게 위반사실을 알리고 추후 적발통보서를 발부할 것”이라면서 “운전자의 정차질서 인식 개선을 위한 계도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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