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월 ‘수습기간’엔 최저임금 90%만, 1년이상 계약 아니라면? = 불법
- 전문가 “美, 노동법 위반 고용주에게 피해금액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대학생 김미혜(24ㆍ가명)씨. 김씨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집근처 카페에 지원해 면접까지 봤다. 하지만 카페 사장은 김씨에게 “이틀간 무급으로 일을 하면서 커피 제조와 포스기 사용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데다 모처럼 얻은 기회를 놓치기 싫어 울며 겨자먹기로 이에 동의했다.
김씨와 같은 사례는 근로기준법상 불법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 온전한 교육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상황에, 불법이란 걸 알고도 ‘울며 겨자먹기’로 피해를 보며 일을 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알바 시작 후 1달간은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80%만 주겠다”는 계약 역시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이마저도 최저임금의 80%가 아니라 90%까지는 무조건 줘야 한다.
또 청소년의 경우 자신들이 성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들이 근로기준법ㆍ최저임금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것만은 아니다.
혹여 근로당국에 신고가 들어와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차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관행탓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강화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노동법 전문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금액의 3배수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된다”면서 “우리나라는 걸려도 잘못한 만큼만 주면 된다.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횡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아르바이트생들 입장에서는 고용주 보복 등이 두려워 신고를 잘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그래서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등 비정규직 노조가 활성화돼 사용자의 불법 행태에 대해 공동대응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노조 측은 정부 당국의 관심과 사용자들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알바노조 이혜정 사무국장은 “정부가 근로감독관을 늘리는 등 강력한 해결 의지를 가져야 한다”면서 “비록 당국 입장에서는 소액일지라도 알바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등록금, 생계비의 일부란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영세 자영업자들의 입장도 이해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알바생 뽑아놨더니 이틀 일하고 갑자기 안 나와버려 애가 탔다”, “지각도 잦고 근무 시간에 스마트폰만 만지작 거린다”는 등 볼멘소리는 오래된 얘기다.
하지만 이같은 고충과 근로기준법 위반은 별개라는 게 비정규직 노조의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전국에 알바생이 500만명인데 문제를 일으키는 불량한 알바생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면서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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