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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식당 운영권’ 미끼로 3억 챙긴 사기범 징역 1년
뉴스종합| 2015-07-14 14:28
[헤럴드경제=법조팀] 건설현장 내 식당(함바) 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09∼2010년 인천에 있는 한 하수종말처리장 내 구내식당에서 송도국제도시 내 한 공사장 등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나머지 피해액이 1억7000여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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