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씨는 2013년 4월 13일 중국 훈춘(琿春)의 한 호텔에서 김모(54) 씨에게 “러시아산 킹크랩 10t을 미화 20만달러(약 2억3000만원)에 공급해 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상하이(上海)에서 킹크랩 식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인을 통해 M씨를 소개받은 데다, 당시 킹크랩 물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어서 돈을 먼저 보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범행 후 러시아로 도주한 M씨는 지난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