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교육부장관-교육감 갈등 빈발…권한 명시토록 관련 법령 정비해야”
뉴스종합| 2015-07-14 16:00
김규태 교수 “교육감 직선제 도입으로 법규 정비 필요”
서울시교육청, 기본법 제정 위해 입법청원 추진 계획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권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교육부 장관과 시ㆍ도 교육감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사진>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동 국회에서 교육 정책 연구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등 연구진은 “교육부 장관과 시ㆍ도 교육감 사이에 권한과 사무를 놓고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며 “분쟁의 예방과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해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의 권한을 규정한 법으로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등이 있다.

하지만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으로 중앙과 지방 교육 행정 간 갈등이 어느 정도 예고됐음에도 이들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역사적으로 중앙과 지방 교육 행정당국이 서로 다른 교육철학과 정책 기조를 갖고 움직였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교육부 장관과 시ㆍ도 교육감의 권한을 상세히 나눌 필요가 없었던 탓이다.

김 교수는 “냉정하게 보면 현행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은 시ㆍ도 교육감에 독자적인 사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교육부가 그간 자주 사용해온 행정조치 요구,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 형사고발 등에 대해서는 발동 요건을 균형 잡힌 관점에서 엄격하게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교육부 장관과 시ㆍ도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대한 기본법 제정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는 시교육청이 지난 4월 연구용역을 발주해 작성됐다.

시교육청은 오는 10월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축사에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갈등은 국민에게 결코 좋게 비취지지 않을 것”이라며 “기본법이 제정되면 교육부 장관과 시ㆍ도 교육감이 독립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때로는 서로 손잡고 협업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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