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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세월호 기간제 교사도 순직 인정해야”
뉴스종합| 2015-07-14 16:06
최근 순직신청 반려한 인사처에 9만여명 서명 전달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등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씨 유족이 제출한 순직 인정 신청을 반려했다.

인사처는 경기도교육청 안산회복지원단에 보낸 공문에서 “기간제 교원(민간 근로자)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며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와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해달라”며 이들이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416연대는 회견에서 “단원고 학생들의 담임선생님이었고 죽음까지도 함께 했던 선생님들이 단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 심사를 반려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며 “두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죽어서도 차별당해야 했던 자식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인사처는 관행적 행정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 두 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9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인사처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69명은 국회에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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