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둥 채취 중 실족사 조리실 직원, 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야”
뉴스종합| 2015-07-29 06:19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휴식시간에 고둥 채취를 하다 실족해 숨진 조리실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해안에서 고둥을 채취하다 숨진 조리실 직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윤모씨는 2005년부터 한 수산유통업체에서 조리·배식업무를 맡아 작업장에서 일하는 4명의 하루 식사를 차리고 정리했다.

2013년 7월 어느 날 점심 설거지를 마친 윤씨는 오후에 1시간가량 회사 앞 해안가로 고둥을 비롯한 해산물을 채취하러 갔다가 실족해 익사했다.

유족은 “평소 부족한 식자재 때문에 해산물을 채취해 직원 반찬으로 제공해왔다”며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해산물 채취는 업무와 상관이 없이 윤씨 스스로 판단해 한 사적 행위”라며 거부했다.

유족 측은 “회사가 6년 넘게 해산물 채취를 용인하면서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며 회사 업무 중 사망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씨가 점심과 저녁 사이 휴식시간에 고둥을 채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채취한 해산물을 직원 반찬으로 내놓기도 했지만 휴게시간에 소일거리로 채취한 해산물을 선의로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사업주는 해산물 채취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사업장 총책임자가 안전을 염려해 채취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당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식자재를 월 2회 공급해준 점, 윤씨가 식자재 부족을 호소한 적이 없는 점, 배식인원이 4명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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